지역협회소식

불법 ‘숯불구이 영업’ 단속

KAGRO 0 10,361 2012.01.05 00:05

불법 ‘숯불구이 영업’ 단속

뉴욕시 소방국 기습 조사...한인업소 적발 잇따라

한인 식당가가 새해 벽두부터 때 아닌 단속 비상에 걸렸다. 뉴욕시소방당국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숯불구이 영업'을 하는 한인식당들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당국은 신고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에 나섰던 예전과 달리 자체적으로 타깃업소를 정해 기습단속을 벌이고 있어 무더기 적발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무단 ‘숯불구이’ 영업 적발 잇따라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퀸즈의 대표적인 한인식당가인 먹자골목의 한 식당은 업소로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국 단속요원으로부터 사전허가 없이 불법으로 숯불구이 영업을 하는 현장이 발각돼 법원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 식당의 관계자는 “단속요원이 일주일 새 두 번씩이나 출동했다.”면서 “설마 했는데 결국
단속에 걸렸다. 가뜩이나 불황에 뭔 일인지 모르겠다”며 푸념했다.

이날 단속을 나온 소방국 요원은 “제대로 된 안전시설없이 숯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만약에 대비 숯불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먹자골목의 또 다른 G업소와 플러싱의 J업소 등도 무단 숯불구이 영업 문제로 적발돼 당국의 조치를 받은 후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등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

■자칫 ‘영업정지’ 조치
이같은 숯불구이 영업 단속은 소방국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규정(FC 403.1)에 따르면 식당과 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불꽃이 보이는 촛불과 액체램프, 음식을 데우기 위한 고체연료, 갈비나 철판구이를 위한 차콜(charcoal) 등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오픈 플레임 퍼밋’(Open flame permit)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안전위반 티켓 뿐 아니라 위생국과 빌딩국에서도 동시에 벌금을 받게 되며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1차 적발시엔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2차부터는 경범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하지만 일부 식당들을 제외한 상당수 숯불구이 식당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를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재혁 뉴욕사업면허상담소장은 “숯불구이점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의 단속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픈 플레임 퍼밋은 숯불사용에 따른 실내 일산화탄소 배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실내를 공사한 후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취득까지 3~4차례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이 소요되며 허가는 테이블 1개당 별도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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