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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고액결제·주류 등 구입 불가능 물품 팔다 '벌금 폭탄'

KAGRO 0 11,797 2011.12.23 02:49

한번에 고액결제·주류 등 구입 불가능 물품 팔다 '벌금 폭탄'

사우스센트럴 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얼마전 연방농무부로 부터 5만6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았다. 푸드스탬프 취급 규정 위반이 이유였다.

이 업주는 고객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준 후 다음 달 푸드스탬프가 나오면 그때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 단속반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확대 과거 6년 동안 이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불경기 장기화로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업소들에 적발업소 명단과 적발이유 등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나 최근에는 이런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의 집중 조사 대상은 한번에 고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주류 등 구입 불가능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다. 또한 현금 환불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KAGRO 캘리포니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푸드스탬프가 EBT 카드로 대체되면서 사용하기에 편리해진 대신 불법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고객의 요청으로 푸드스탬프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하고 구입액 보다 적은 액수를 현금으로 줬다 적발된 업주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푸드스탬프로 물건 구입 시 1회 결제 금액이 50달러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푸드스탬프 사용자들은 한번에 6~20달러 선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푸드스탬프 취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KT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이기원 사장은 “우리 업소만해도 푸드스탬프 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며 “단속에 걸려 푸드스탬프 취급 자격을 잃는 업소들은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농무부 발표에 따르며 지난 9월 푸드스탬프 수령자가 수는 전달보다 0.9%, 1년 전에 비해서는 7.8% 증가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관계자들은 푸드스탬프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판매업소나 이용자 모두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푸드스탬프로는 주류와 담배, 상점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카운터 음식, 비타민이나 약품, 애완동물용 먹이, 비누나 화장품과 같은 비식료품은 구입할 수 없다. 또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에너지 드링크, ‘불’을 이용해 조리한 제품도 구입이 불가능하다.

▶푸드스탬프 받으려면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은행잔고가 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를 받고 있으면 푸드스탬프는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800)221-5689이나 웹사이트 www.fns.usda.gov/sna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인건강정보센터(213-637-1070)에서도 푸드스탬프 신청을 도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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