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의 6개 매장 오픈 발표로 한인 등 DC내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가 업타운 상인연합회(14th St. Uptown Business Association)’가 법정 소송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월마트 6개 매장 중 2개 매장이 들어설 4관구내 상인들로 구성된 이 연합회는 지난 23일 법정 소송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본보가 입수한 상가연합회 회의록에 따르면 ▲적법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월마트 오픈을 강행할 경우 수정 헌법 제5조 위반 ▲69 스퀘어 마일에 불과한 DC에 세계 최대 소매점인 월마트가 6개나 집중 오픈할 경우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등 법정 소송시 내세울 주요 논리들이 논의됐다. 회의록에는 또 연방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먼저 하급 법원 및 행정적 구제 요청 등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DC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상인연합회 탈리브-딘 우크다흐 회장은 “2명의 변호사를 선임, 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월마트 측의 DC 매장 오픈시 영세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회의록에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