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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 새 디자인 부착 안하면

KAGRO 0 11,296 2011.12.03 03:12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 새 디자인 부착 안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디자인된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는 업소들은 무려 1,300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삽입시킨 보건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 법안은 3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새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은 ‘Sale of cigarettes, cigars, chewing tobacco ……under 18years of age is PROHIBITED BY LAW'란 경고문을 8X11인치 크기의 흰색 사인판에 0.5인치의 높이의 빨간색 글씨로 작성해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1,300달러에 달한다. 현재는 담배판매 금지경고문 규정 위반시 500달러 미만이다.

김성수 뉴욕소기업센터소장은 “유예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자칫 무더기 단속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벌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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