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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위생국 좌대 방풍 비닐막 12월5일부터 허용

KAGRO 0 11,353 2011.11.30 03:33

뉴욕시 위생국 좌대 방풍 비닐막 12월5일부터 허용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뉴욕시 위생국이 겨울철을 맞아 12월5일~내년 3월25일까지 청과상, 델리, 꽃집들의 좌대 방풍 비닐막 설치를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4피트 길이의 좌대는 5피트까지, 5피트 좌대는 6피트까지 등 허가된 좌대길이에서 각 1피트씩 늘려 인도에 방풍 비닐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비닐막 설치시 인도 위에 부착 고리를 박는 것은 위법으로 적발되면 벌금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아크릴릭 좌대 방풍막 설치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기업센터는 이와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인도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최소 3피트 공간의 행인 통행이 보장돼야 하며, 주차 미터기나 소화전에 트리를 접촉해선 안 된다.
한편 좌대 방풍막 허가 사본을 원하는 업주들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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