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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소서 구입한 술 판매‘불법’

KAGRO 0 12,133 2011.11.23 02:33

다른 업소서 구입한 술 판매‘불법’

 

메릴랜드주감사원이 다른 업소에서 구입한 술을 판매하는 주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인들에 따르면 일부 주류업소에서 도매상보다 싼 가격으로 술을 판매하는 대형할인업소에서 술을 구입해 되팔거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술을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해 나눠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류의 경우 도매상들이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소형업소들은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
볼티모어카운티의 한 한인 리커업소는 최근 감사원 단속에 적발돼 와인 2박스, 와인쿨러 1박스, 하드리커 1박스 등 총 4박스를 압수당했다. 이 업소의 업주는 지인들과 공동구매한 술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하다 단속반원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감사원의 조셉 샤피로 홍보국장은 “다른 곳에서 구입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과 함께 해당지역 리커보드에 이를 통보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샤피로 국장은 “주류 업주는 판매하는 술에 대해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며 “도매상이 아닌 다른 소매업소로부터 술을 구입해 판매하고, 적절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샤피로 국장은 지난 수년간 위반 업소를 다수 적발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광서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은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다른 업소에서 사온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볼티모어시 리커보드에서도 이의 단속에 대한 경고를 수시로 하고 있으므로 주류상들은 구매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KAGRO는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볼티모어시장이 플래스틱백 사용규제법의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음료수용기세도 인상하려하고 있다며 이의 저지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광서 회장은 “미국인 식품상협회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므로 이들의 방문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상인들의 입장을 옹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나 서한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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