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담근 지 1주일 이상된 김치 팔지 말라

KAGRO 0 2,968 2021.04.10 12:01


버지니아주 위생검열관이 한 한인 식당 위생검열에서 “김치가 만들어진 지 1주일 이상이 됐으면 팔지 말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낙원떡집’은 지난 1월 실시된 위생검열에서 김치와 관련해 ‘경고(Warning)’를 받았다.

낙원떡집의 메이 정 사장은 “김치를 담근 지 1주일 후에는 팔지 못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말이 안된다”면서 “버지니아 주에서 김치 제조일로부터 최소한 3-4개월 내에는 팔 수 있도록 시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한국에서는 신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김치 판매 유통기한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떡은 제조한지 4시간 안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떡 판매도 제조한 그날에는 팔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챕 피터슨 버지니아 주상원의원(, 페어팩스)은 위생검열관이 소속된 버지니아주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A Dep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산하의 찰스 브로더스 동물 및 식품 디렉터와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

현재 주상원 농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슨 상원의원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낙원떡집에 적용된 ‘1주일 내 김치판매’는 버지니아 법규가 아니라 농업부내 규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콜을 통해 김치에 대해 설명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24일 베티나 링 주 농림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만큼 몇 개월 내에 규정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주상원의원은 “이번 김치 문제는 낙원떡집 만의 문제가 아니라 버지니아 전역에 미치는 규정인 만큼 이에 대해 규정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브로더스 디렉터는 피터슨 주상원의원과의 컨퍼런스 콜 이후 장기적으로 소매음식 규정(Retail Food Regulations)과 관련, 김치 판매에 대해 날짜를 부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수정조항을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피터슨 주 상원의원이 링 주 농림부장관에 보낸 서신에는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버지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전통 식품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브로더스 디렉터는 컨퍼런스콜에서 김치를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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