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비과세 담배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업소가 폐쇄

KAGRO 0 3,057 2019.12.21 10:52

뉴욕주 에서 앞으로 타주에서 밀반입된 비과세 불법담배나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폐쇄 조치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 2020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지사실이 발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과세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업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

 
뉴욕주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갑당 4달러35센트의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갑당 1달러50센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하면서 뉴요커는 담배세로만 총 5달러85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주에서 밀반입한 비과세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법안은 21세 미만에게 계속해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최대 1년 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벌금도 현행 3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

쿠오모 주지사는담배는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뉴요커의 건강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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