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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조닝법 피해 상인들 시정부 상대 소송준비 시작

KAGRO 0 8,428 2017.06.16 01:44

볼티모어 조닝법 피해 상인들 시정부 상대 소송준비 시작

볼티모어시 조닝법이 지난 5일 발효됨에 따라 한인 피해 상인들도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반격에 나섰다.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인 팝조(PABZO)와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회장 도민고 김)는 11일 컬럼비아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책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하워드 슐만 변호사를 비롯해 아브라함 허들,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볼티모어시 조닝법은 한인 등 소수계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 내 다른 비즈니스는 그대로 둔 채 리커스토어만을 표적으로 삼았고, 대상도 한인 등 소수계가 타깃이라고 강조했다.

슐만 변호사는 시 정부가 조닝법의 근거자료인 존스 홉킨스대 보고서에는 참고 조항으로 조닝을 개정할 때 최대 30년의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보상금 제시 없이 고작 2년의 시간을 못 박은 점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상 조닝을 개정할 때는 그랜드 파더 조항을 그대로 두거나, 시 정부가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방법, 또는 30년 중 15년을 시가 보상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법 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팝조는 이에 따라 하워드 슐만 변호사와 데이비드 미스터 변호사를 중심으로 멜빈 코덴스키, 허들, 프리바스, 찰리 성, 상 오 변호사 등 모두 7명으로 초대형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들 변호사 등은 무료 변론 등의 형태로 참여할 전망이다. 허들 변호사는 한인 피해 상인들뿐만 타인종 피해자들도 50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과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팝조와 협회는 소송전을 위해 한인 피해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타인종 피해자들과도 이른 시간 안에 공동 대책 모임을 열기로 했다. 소송 개시 시점은 조닝법 적용 이후 2년 안에 하면 된다.

도민고 김 회장은 “피해 상인들의 참여가 높을 때 구제 대책을 끌어낼 수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팝조는 대규모 소송전을 시작하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우선 피해자당 2000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소송 비용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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