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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푸드벤더(음식 노점상)에도 위생등급이 표시된다

KAGRO 0 6,979 2017.06.01 23:50

뉴욕시 푸드벤더(음식 노점상)에도 위생등급이 표시된다

지난 24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푸드벤더 위생검사 등급 표시 의무화 조례안이 30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장 서명 후 270일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파는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은 시 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은 뒤 알파벳 'A.B.C' 또는 '등급 보류(Grade Pending)' 등 검사 결과를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푸드벤더들은 2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갱신할때 위생검사를 받아왔고, 만약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일반 식당과 달리 위생등급제는 적용받지 않았었다.

조례안 발의자인 캐런 코슬로위츠(민주.29선거구)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푸드벤더의 위생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식당과 같은 수준의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방시즌에 적용되는 실내 최저 온도 규정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현재 뉴욕시의 건물주들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밤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실내 온도를 화씨 55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외부 기온이 특정 기온 밑으로 떨어질때 적용되는데,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주들은 이 기간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무조건 62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록을 발송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4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3대 뉴욕시 선출직(시장.공익옹호관.감사원장)과 시의원 선거에 맞춰 선거 안내와 함께 해당 유권자의 투표 기록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금도 선거 안내 홍보물을 각 유권자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표 기록도 함께 받아볼 수 있게된다.

또 공원국은 나무 절단 작업을 실시하기 최소 이틀 전에 해당 지역에 임시 주차금지 통보를 해야 하며, 시정부는 불법개조 주택에 대한 현황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의 길건너기 환경 평가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 점검 작업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은 총 28개다. 이 중 5개는 패스트푸드 음식점과 소매업소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패키지 조례안 '페어 워크 위크(Fair Work Week)'이며, 8개는 조닝 변경이나 특수한 업소의 개장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심사위원회(BSA)의 운영 방식 개혁과 관련된 조례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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