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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한인 업주 등에 실형

KAGRO 0 4,854 2017.03.17 02:45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한인 업주 등에 실형

거액의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봉제업체 대표와 회계사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가주보험국은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메리코'라는 업체를 운영했던 김성현(57)씨에게 2년의 징역 또는 전자감시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년의 보호관찰형도 내렸다.

'SF어패럴'업주인 캐롤린 최(59)씨는 징역 1년 또는 전자감시형 중 한가지와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김재영(71)씨도 최씨와 같은 내용의 선고를 받았다.

전자감시형(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 팔찌나 발찌를 착용하고 매일 일정 횟수 경찰에 보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가택연금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5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직원 급여 보고를 누락해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으며 2016년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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