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 제2차 조닝개정법 대책회의 개최

KAGRO 0 8,722 2017.02.27 02:59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 제2차 조닝개정법 대책회의 개최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회장 송기봉, 이하 KAGRO)는 12일 밤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제2차 조닝개정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닝개정법을 검토한 찰리 성 변호사와 볼티모어시 조닝·리커 전문 변호사인 멜빈 코덴스키 변호사가 참석해 한인 업주들에게 개정된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대책 방향을 조언했다.

찰리 성 변호사는 “볼티모어 시에 확인한 결과 정확한 업체 리스트는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는 지도를 보고 자신의 가게가 어떤 조닝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5-10조닝에 포함되는 가게는 조닝개정법에 규제를 받는 가게이며 현재는 B2-6조닝이라 해도 오는 6월 R조닝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변호사는 “태번(Tavern)업주들은 조닝코드와 상관없이 모두 조닝개정법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 6월 5일부터 가게의 하루 매상 중 바(Bar)의 주류 판매 금액이 전체 매상의 50%를 넘어야만 2019년 6월 4일 이후에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수차례의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과정을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위배 소송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어려운 싸움이고 승소는 낙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답을 내놨다.

멜빈 코덴스키 변호사는 “이 법이 한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볼티모어 시가 B조닝에서 R조닝으로 바뀌는 지역의 업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면서 “소송기간 동안은 법 집행을 중단할 수 있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들이 후원을 받을 때는 한인들과 친구라고 하더니 실제는 친구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며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법정뿐만 아니라 정치인, 미디어, 인터넷 등과도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닝법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을 맡았던 최광희 위원장이 참석해 상인들에게 비대위 활동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당시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등 활동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상인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바닥나 케그로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꾸려가다 결국 비대위를 해체하게 됐다”면서 “지난번에 끝까지 못했지만 지금도 상인들과 함께 싸울 용의가 있으니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어 “제가 비대위 돈을 떼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근거를 가진 분은 저에게 갖고 오시면 제가 충분히 해명하겠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은 만들어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 상인은 “돈을 십여 만 불씩이나 걷어가서는 쓸데없는데다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 잘못은 작게 만들려는 교활한 말”이라고 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 누가 돈을 내겠느냐. 말의 신용을 지켰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이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을 해온 케그로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그러나 회원들은 케그로가 회의를 개최해도 피해업주들이 참석하지 않는 등 상인들 스스로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김재만 부회장의 지적을 인정하고 책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케그로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업주 및 가족, 백성옥 메릴랜드 한인회장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3차 조닝개정법 대책회의 일정은 추후 케그로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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