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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2년 안에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해야 할 한인 리커스토어 75개로 확인

KAGRO 0 7,025 2017.02.07 02:44

볼티모어시 2년 안에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해야 할 한인 리커스토어 75개로 확인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볼티모어시 조닝개정법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아예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해야 할 한인 리커스토어가 모두 75개로 확인됐다.

이는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송기봉, KAGRO)가 시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조닝법 적용 대상 업소를 확인한 결과다. 한인 리커스토어 폐쇄 대상업소 명단이 최종 확인되면서 볼티모어 일원 한인 경제에도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계획국이 KAGRO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최근 공개한 명단 75개 업소는 모두 한인 업소로 판명됐다. 다만 폐쇄 대상이 75개 한인 비즈니스만 포함되는지, 또는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2012년 조닝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 128개를 폐쇄 대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128개 중 26개 업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상태였다. 순수하게 폐쇄할 업소는 102개, 이 가운데 당시에도 76개가 한인 리커스토어였다.

조닝개정법 통과 후 이번에 시 정부가 공개한 대상 업소도 75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안에 포함된 업소 대부분이 그대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닝법은 오는 6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조닝법이 적용되는 75개 업소는 이날부터 2년, 즉 2019년 6월 4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2년 안에 용도에 맞게 업종을 전환하던가 아니면 2019년 6월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문제는 75개 업소(주 6일 운영 업소)만 해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 7일 업소(BD-7 면허), 즉 바(Bar)를 운영하는 업소들도 가게 전체 면적의 50% 이상, 업소 매출의 50% 이상을 바에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2년 안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볼티모어 시에서 주 7일 운영하는 한인 리커스토어도 모두 4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닝법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한인 업소는 100여 개를 훌쩍 넘어선다.

한편 식품 주류협회는 오는 12(일) 오후 6시 컬럼비아에 있는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제2차 조닝개정법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그동안 조닝개정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나서 설명할 예정이다.

송기봉 회장은 “조닝법에 포함된 한인 업소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이제는 해당 업소들의 대응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설명회에 많은 이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설명회 자리에서 명단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장소: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한인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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