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KAGRO 0 7,120 2017.01.03 01:36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이 31일(오늘)부터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뉴욕주내 타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더 커지고, 직원 수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소규모 업소 및 업체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은 10달러50센트다. 하지만 11명 이상인 대규모 업소 및 업체는 11달러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때 직원의 수에는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된다. 15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근무하는 업소라면, 직원이 11명 이상인 대규모 업소로 분류돼 최소 11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9명이 근무하던 업소였지만, 임시로 직원을 충원해 단기간이라도 10명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이 업소는 최저 임금 11달러가 적용되는 대규모 업소로 분류된다.

뉴욕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상당수의 업주들이 근무 시간 조정과 인원 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뉴저지나 뉴욕시 외곽으로 이전이나 구조조정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맨하탄에서 의류업체 ‘프린세스’를 운영 중인 엄수흠 뉴욕한인의류산업협회장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직원 60명에 대한 매달 수만달러의 인건비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엄 회장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인데 이들의 임금 인상폭에 맞춰, 이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온 직원들에까지 동일한 임금 인상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매주 약 5000달러씩 추가로 인건비가 지출되게 됐다”며 “워낙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성 확대를 통한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협회 회원 업체들 중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업주의 이른 은퇴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내달 전문가를 초청,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업소 대부분이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사업체당 평균 직원 수가 10명 수준으로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박광민 회장은 “회원 업소들의 평균 근무 직원 수는 10-11명으로, 최저임금 10달러 50센트와 11달러의 경계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주 중요하다. 우유 공동구매에 참여중인 약 150개 업소들에 내주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오버타임 지출은 줄이고, 근무 직원수가 1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 업주들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엘머스트에서 초콜릿 델리 앤 그로서리를 운영 중인 박 회장은 직원들의 오버타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꿀 예정이다. 낫소와 서폭 등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 외지역은 9달러70센트다.

한편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 현행 8달러38센트에서 8달러44센트로 인상된다. 커네티컷에서는 내년 1월부터 10달러10센트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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