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주 장례식장에서 음식과 음료 제공 허용

KAGRO 0 5,400 2016.08.05 00:55

뉴욕주 장례식장에서 음식과 음료 제공 허용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원 법안(S817B.A2981B)에 지난 21일 각각 서명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180일 후인 내년 2월 초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6일부터 장례식장 내부에서 유가족 등 추모객들을 위한 음식 제공이 허용된다. 모든 종류의 음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빵 같은 제과제품 또는 샌드위치.스낵 등과 같은 간단히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제한된다. 장례식장 내부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허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방 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며 내부 자판기 또는 가판대 등을 통한 간단한 음식 판매도 허용된다. 또 출장 뷔페 형태의 케이터링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소다 또는 커피와 같은 음료 판매도 허용된다. 단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판매 또는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뉴욕주는 식품 위생 관리 차원에서 지난 10여 년간 장례식장 내부에서 음식이나 음료 제공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장례식장 소유자들과 케이터링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제한적으로나마 10여 년간 금지해온 음식.음료 제공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뉴욕주 보건국은 법안 발효 전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장례식장 내부 음식 위생을 엄격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리처드 갓프라이드(민주) 하원의원은 "보통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는데 장례식장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장례식장 내부에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유가족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외부로 멀리 나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추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