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요식업계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점증

KAGRO 0 6,085 2016.05.08 01:04

요식업계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점증

켈리포니아 베이 전역에서 요식업계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현상은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마이클 이스트우드 연방노동부 산호세지역 부국장은 "베이지역 요식업계의 임금 위반은 악명 높고 너무 만연되어 있다" 밝혔다.

산호세 머큐리는 6 같은 노동법 위반 문제가 확대되면서 최근 사이 가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방노동부와 가주 산업관계부, 로컬 정부 합동 조사 단속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베이지역은 특히 실리콘밸리의 호경기와 맞물려 요식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분야 종사자의 노동법 위반 소송도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요식업계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문제점은 시간외 수당 미지급, 의무 식사 시간 미제공이다. 2011~2015 사이 북가주 요식업계에서 적발된 임금 관련 위반 사례는 모두 23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1618명의 종업원이 연관되어 있으며 미지급 임금 총액은 320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임금 착취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적인 요소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업주는 종업원에게 강제로 식당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자신이 건물주로 있는 곳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임금 상당액을 렌트비로 받고 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항해 일부 종업원은 용기를 법정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는 매일 평균 5~10건의 집단 소송이, 가주 전체로는 이보다 10 정도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금 관련 소송은 요식업체와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간제 임금 종업원을 쓰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황용식 공인 회계사는 "한인 운영 업체도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이라고 말하고 "시간외 수당(오버타임), 법적 의무 휴식 식사 시간 제공, 미지급 임금(unpaid wage)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종으로는 식당과 세탁소, 루핑(지붕 방수공사) 업체를 포함한 건축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황용식 공인 회계사는 "식당의 경우 매니저를 제외한 일반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다"면서 "월급으로 주더라도 40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업주는 해당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월급이라고 달에 번만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최소 2주에 한번씩 지급하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업주들은 같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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