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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류법(ABCL) 전면 개편될 전망

KAGRO 0 5,828 2016.04.16 03:23

뉴욕주 주류법(ABCL) 전면 개편될 전망

뉴욕주 주류법(ABCL)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5년 임명한 '뉴욕주 주류법 특별조사위원회(ABCL Working Group)'는 13일 주류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15가지로 구성된 이 권고안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더 쉽게 하고 일요일 오후 12시 이전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법 이행에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는 주류법을 일관성 있게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주류법은 소매.도매.제조 등 비즈니스 라이선스 유형이 아닌 맥주.와인 등 술 종류를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주류법 재편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 주류 판매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일부 식당이나 바, 술집에서 일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제한시간 규정을 오전 8시~오후 12시로 바꾸거나 일요일 오후 12시 이전에도 주류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종류도 대폭 줄였다. 현재 일부 식당.바.술집에 발급하고 있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9종류인데 이를 '맥주 판매 라이선스' '와인.맥주 판매 라이선스' '맥주.와인.주류를 제공하는 시설을 위한 판매 라이선스' 등 3종류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을 하는 크래프트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제조 라이선스 발급 과정도 간소화했다. 현재 주류국(SLA)은 제조업체가 또 다른 주류를 생산하기를 원하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 신청 과정이 복잡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소규모 와이너리가 양주 제조를 추가로 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된 제조 시설을 갖춘 건물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각각의 라이선스를 발급.갱신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 권고안에서는 라이선스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하나의 제조 라이선스 신청서로 통일하도록 해 신속.간결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비용 부담이 컸던 주류 도매 라이선스를 대신할 낮은 비용의 '수입업체 라이선스(importer's license)'를 발급해 뉴욕주에서 주류 도매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와인도 맥주처럼 밀폐되지 않은 통에 보관해 잔에 따라 팔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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