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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주의회 통과

KAGRO 0 5,754 2016.04.02 00:20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주의회 통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지난달 31일 주의회를 전격 통과해 발효를 앞두게 됐다.

이번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 및 노동계 합의로 지난 28일 추진이 공식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주 상·하 양원에서 전광석화로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4일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 하원은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 반대 26으로 가결했으며, 이어 주 상원도 찬성 26, 반대 12로 이를 통과시켰다. 주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26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통과된 인상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17년 1월1일부터 10.50달러, 2018년 11달러로 올리고,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종업원 26명 이하인 업체는 1년 연장해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조정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560만명, 즉 가주 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과 재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 위축, 감원 및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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