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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품업소가 매각돼도 기존 종업원을 무단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KAGRO 0 5,360 2016.01.22 01:34

뉴욕시 식품업소가 매각돼도 기존 종업원을 무단으로 해고할 없게 된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식품업소가 매각돼도 새로운 업주가 기존 종업원을 무단으로 해고할 없게 된다.

시의회는 식품업소를 인수하는 업주가 기존에 채용된 종업원을 최소 90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로서리 종업원 보호 조례안(Intro 632-B)' 19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내부 연면적이 1 스퀘어피트가 넘고 식료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에 해당된다. 1 스퀘어피트에 창고와 로딩도크 식품 제조와 포장 등의 준비 공간은 제외된다. 업소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있도록 마련된 공간도 포함되지 않는다.

업소 매매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막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을 어길 경우 업주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종업원은 소비자보호국 시정부기관에 신고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를 거쳐 업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운 업주는 가게를 인수한 기존 업주에 의해 채용된 종업원들을 90 동안 유지시켜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해고할 있다. 그러나 해고 전에 근무 태도나 업무실적 등을 서면으로 평가한 명확한 해고 사유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규정에 적용받는 종업원은 업소가 매각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매니저나 감독관 간부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1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으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를 매각하는 기존 업주는 매매 계획을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종업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인적정보를 새로운 인수자에게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 인수자 역시 업소 매입에 따른 업주 교체 등의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그로서리 업소 종업원들도 해고되기 전에 검증받을 권리가 있다" 강조했다. 조례안은 현재 시장실에 전달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명 90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시의회는 조례안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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