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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12월3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

KAGRO 0 6,959 2016.01.01 01:03

뉴욕주 최저임금 12월3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이 31일을 기해 일제히 인상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이날부터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8달러75센트에서 9달러로 올랐다. 또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공무원들과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8달러75센트에서 10달러50센트로,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주 공무원들과 패스트푸드 직원들은 9달러75센트로 상향 조정됐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올랐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식당에서 일하며 시간당 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던 요식업 종업원들과 호텔 등에서 일하며 시간 당 5달러65센트의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7달러50센트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내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명시된 홍보 포스터를 종업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해야 하며, 인상안 효력 일부터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뉴욕주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이상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편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38센트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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