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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업주들의 벌금 통보서 대처 방안 논의

KAGRO 0 8,736 2015.09.30 02:25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업주들의 벌금 통보서 대처 방안 논의


최근 일부 한인 그로서리 업소에 배달되고 있는 연방 식약청(FDA) 명의로 된 벌금 통보서의 진위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WA, 회장 고경호)는 지난 9일 협회 사무실에서 업주들의 피해상항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일단 통보서의 진위 여부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후 협회 차원의 강력한 집단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업주들은 이 통보서가 UPS를 통해 업소로 배달됐다며 법원이 사용하는 서식과 똑같고 서류 및 사건 일련번호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 통보서는 몇일 날 몇 시에 실시한 함정수사를 통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업소 및 판매된 담배 종류의 사진까지 게재돼 있다고 피해업주들은 설명했다. 그밖에도 벌금 250달러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라며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gov로 된 벌금 납부 웹사이트도 명기돼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페더럴웨이 지역 그로서리 업주인 잭 리씨는 “2년새 4번이나 벌금 통보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과 지난 수년간의 담배 판매 영수증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번에는 벌금이 2,000달러나 돼 FDA측과 협상을 통해 벌금을 600달러까지 줄여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명의 피해 업주들은 한 목소리로 FDA의 단속 방법을 비난했다. 이들은 주류통제국(LCB)의 경우 함정수사관이 통상적으로 해당 업소 현장에서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며 이처럼 적발 2주 후 서류로 통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이들 통보서가 진짜인 것 같다며 “서류에 기재된 온라인 사이트에 적발된 업소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 서류 전문가인 정병국 페더럴웨이 한인회 전 고문은 이 통보서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전 고문은 “한 피해 업주를 도와주려고 그가 받은 통보서를 정밀하게 조사했고 통보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며 “통보서가 법원 서류처럼 돼 있지만 FDA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보서에 주소와 연락처 등이 전혀 없는 것도 수상한 부문이라며 최근에는 가짜 웹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경호 회장은 통보서의 진위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겠다며 “만약 진짜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FDA의 단속 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도 협조 요청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통보서를 받는 한인 업주들에게 “귀찮다고 벌금을 곧바로 내지 말고 즉시 협회에 연락해 문제 해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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