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한인 일식당 표기 잘못으로 또 소송 당해

KAGRO 0 9,200 2015.08.28 01:33

한인 일식당 표기 잘못으로 또 소송 당해


한인 운영 일식당들을 상대로 메뉴 중 생선 표기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또 다른 한인 식당이 최근 같은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롱비치 소재 웨이드 밀러 로펌은 자신의 의뢰인이 코스타메사 지역의 한인 운영 한 일식당을 찾았다가 메뉴에 잘못 표기된 생선을 먹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말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로펌 측은 의뢰인이 M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화이트 튜나’를 주문했지만 실제 생선은 에스콜라였다고 지적했다. 밀러 로펌은 한인 일식당들이 생선의 본래 명칭인 에스콜라를 숨긴 채 화이트 튜나로 속여 팔았다는 입장이다.

로펌은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한 업소들이 캘리포니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는 3곳 이상, 합의금 요구서한을 받은 곳은 2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인 일식당은 메뉴에서 화이트 튜나를 삭제하고 있다. 또한 가게 앞에 생선 에스콜라를 그동안 화이트 튜나로 써온 연유를 설명하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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