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메릴랜드 주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 급증

KAGRO 0 7,376 2015.08.28 01:31

메릴랜드 주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 급증


메릴랜드 내 담배 판매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담배 구매자에 대한 신원(ID) 확인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고, 27세 이하는 판매직원이 ID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보여도 대부분은 ID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보건 당국의 최근 2년 동안 단속 기록을 보면 담배 판매 시 ID 확인을 하지 않은 건수는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역방송인 NBC4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특히 로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미성년자 담배 판매 행위를 조사한 결과 ID를 확인하지 않는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절반가량 줄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해당 점원이나 가게에는 각각 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볼티모어 시 당국은 미성년자 담배 판매가 늘면서 더 적극적인 공중보건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한 것이다.

볼티모어 시에는 현재 한인 업소를 포함해 모두 1600개 업소가 담배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은 고교생의 17%, 중학생 12%가 작년 한 해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내 청소년들의 흡연 나이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어리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특히 흡연 인구 10명 중 9명가량은 만 18세 이전에 담배를 시작한다며 미성년자 담배 판매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삶의 비용(경제적, 사회적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담배나 기타 담배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 3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보건당국도 최근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담은 규정집을 모든 업소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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