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시 에어컨 켜진 상태에서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

KAGRO 0 6,638 2015.07.25 01:21

뉴욕시 에어컨 켜진 상태에서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 단속

뉴욕시가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정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뉴욕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자 전력낭비 업소를 엄중히 단속하면서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22일부터 자원봉사자 4,000명을 동원해 업소들에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4,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업소나 그 보다 작은 규모라도 뉴욕시에 5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체인업소들은 에어컨을 작동 중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 시 경고장만을 발부 받지만 18개월내 재적발되면 열린 출입문 개수마다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18개월 내 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이 400달러로 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수정 법안을 추진한다.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 뉴욕시의원은 단속 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000스퀘어피트 미만의 업소도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은 현행 200달러에서 250달러, 세번째 적발시 기존 400달러에서 500달러, 이후 적발시 최고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한편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된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