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뉴욕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자 전력낭비 업소를 엄중히 단속하면서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22일부터 자원봉사자 4,000명을 동원해 업소들에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4,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업소나 그 보다 작은 규모라도
뉴욕시에 5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체인업소들은 에어컨을 작동 중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적발 시 경고장만을 발부 받지만 18개월내 재적발되면 열린 출입문 개수마다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18개월 내 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이 400달러로 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수정 법안을 추진한다.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 뉴욕시의원은 단속 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000스퀘어피트
미만의 업소도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은 현행 200달러에서 250달러, 세번째 적발시 기존 400달러에서
500달러, 이후 적발시 최고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한편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