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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유아용 이유식 판매 업체 처별 법규 마련

KAGRO 0 7,050 2015.07.07 02:13

유통기한 지난 유아용 이유식 판매 업체 처별 법규 마련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용 이유식(유동식) 판매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연방 법규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유통기한을 넘긴 이유식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최고 2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이유식 보호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은 이유식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은 없는 상태다.

멩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국체인과 수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소매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이 판매되고 있다. 멩 의원은 "수많은 부모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이유식을 구매하고 있지만 기한을 넘긴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어린 유아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남기는 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로 보내진 상태이며 앞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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