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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금지한 건 불합리 7월 시행 앞두고 뉴욕시 상대 소송

KAGRO 0 7,076 2015.05.20 02:29

갑자기 금지한 건 불합리 7월 시행 앞두고 뉴욕시 상대 소송

오는 7월부터 뉴욕시 식당에서 스티로품 재질의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시정부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돠고 있다.

뉴욕시식당활동연합과 스티로품 제조업체, 재활용 업체 등은 30일 뉴욕주법원 맨해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정부와 빌드블라지오 시장, 시 청소국, 캐서린 가르시아 청소국장 등을 상대로 스티로품 용기 사용 금지 시행 금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측의 변호사인 랜드 마스트로는 뉴욕포스트와 의 인터뷰에서 "식당에서 스티로품 용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사용금지가 아닌 재활용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의회는 청소국 재량으로 경제적 실현 기능성과 환경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질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국이 스티로품을 재활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뉴욕시는 지난 1월 8일 업소에서의 스티로품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가르시아 청소국장은 "대부분의 폐품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반해 풀리스티린이라는 학명의 스티로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식당 델리 커피숍 슈퍼마켓 등 스티로품 용기에 음식을 담아 판매하는 업소들은 종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다른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뉴욕시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연합 측은 소장에서 "재활용 업체와 청소국이 스티로품의 재활용 방법을 놓고 논의를 하던 중 청소국이 돌연 스티로 폼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며 "최신식 재활용 기계로 스티로폼을 재할용하는 것이 수천 만 달러의 스티로폼 매립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시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시 대변인은 "스티로품은 직접적인 환경 파괴의 요인"이라며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뉴욕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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