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시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금지

KAGRO 0 7,979 2015.01.10 02:31

뉴욕시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금지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델리·커피숍·수퍼마켓 등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을 담아 판매하는 업소들은 종이나 플라스틱·알루미늄 등 다른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8일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12월까지 6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으로, 이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청소국·보건국·소비자보호국 등 3개 기관은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영리기관이나 사업체 중 연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인 곳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티로폼 용기를 다른 재질의 용기로 바꾸었을 때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교육국도 서머스쿨부터는 급식 프로그램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용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폴리스티린(polystyrene)’이라는 학명의 스티로폼이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 파괴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데 따른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현재 경제적 부담이 큰 다른 재질의 용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인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당장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스티로폼 용기는 단가가 낮아 그동안 많은 델리 업소들이 사용해왔다”며 “다른 용기로 바꾸면 구매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돼 결국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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