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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KAGRO 0 7,832 2014.12.04 00:40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3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일 시카고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45-반대5로 통과시켰다. 이번 인상안은 람 이매뉴엘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되는데 이매뉴엘 시장은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2월 시장·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채택이 유력했다. 얼마까지 올리냐를 두고 시간당 13달러와 15달러안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13달러안이 채택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8.25달러인 시카고의 최저임금이 내년 7월1일부터 10달러로 오른다. 2016년 7월에 50센트, 2017년 7월에도 50센트가 추가로 올라간 뒤 2018년 1달러, 2019년 1달러가 또 상승해 13달러도 오른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된다. 시카고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올라가면 최저임금도 더불어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단 최대 2.5%라는 제한이 붙고 실업률이 8.5%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상승안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도 있다. 팁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소년과 출소자와 같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시카고와는 별도로 주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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