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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야외 테라스 좌석 만들기 어렵다

KAGRO 0 8,640 2014.06.14 01:16

뉴욕시 식당 야외 테라스 좌석 만들기 어렵다

뉴욕시 식당들이 야외 테라스에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자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뉴욕시에서 처음 시행된 야외 테라스 좌석 라이선스는 변호사와 건축가 등의 자문료를 포함해 2만4000 달러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야외 냉·난방시설이나 조명 설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며 승인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DCA는 연간 야외 테라스 라이선스 요금으로 1억1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이선스 비용이 비싸지만 광고효과와 매출 상승 때문에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업주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문은 맨해튼에 있는 레스토랑 찰리 버드가 최근 야외 테라스 좌석을 55개에서 98개로 두 배 가량 늘렸더니 일주일 후 손님이 25%나 늘었다고 전했다.

한 레스토랑 업주는 “우리는 야외 테라스 공간을 단순히 테라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600개 가량에 불과했던 야외 테라스 식당들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현재 1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DCA에 신청해 검토를 거친 후 도시개발국(DCP)의 심사를 다시 받는다. DCP는 제출된 서류를 뉴욕시 조닝 규정에 적합한 지 검토 후 지원서를 승인한다.

지원서 승인이 나면 DCA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커뮤니티보드(CB)로 서류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보드가 좌석 수를 줄이려고 하거나 문 닫는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데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식당에서는 변호사나 홍보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테라스 좌석을 늘려야 한다는 업주들의 입장과는 달리 CB에서는 도로가 좁아지고 규정을 어기는 업주들도 있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입장이다.

밥 곰리 CB2 매니저는 “업주들이 허가된 좌석의 수를 초과해 밖으로 내 놓는다거나, 영업시간 외에도 의자와 테이블을 내 놓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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