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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광우병 쇠고기’ 유통

KAGRO 0 8,509 2014.06.14 00:03

뉴욕시 식당 ‘광우병 쇠고기’ 유통

뉴욕시 식당에 유통된 소고기에서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위험물질이 검출, 리콜 조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농무부(USDA)는 12일 미주리소재 '프룻트랜드 아메리칸 미트'(FAM·Fruitland American Meat)가 생산·유통시킨 '립 아이(Rib Eye) 브랜드 소고기 제품에서 광우병 유발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것이 발견돼 4,012파운드를 전량 리콜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80파운드와 40파운드짜리 'Rain Crow Ranch Ribeye' 제품으로 2013년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생산·포장된 것으로 커네티컷의 홀푸드(Whole Foods) 물류센터를 거쳐 뉴욕시 일부 식당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소매점 등에서 판매됐다. 포장 겉면에는 USDA인증 마크와 공정번호 'EST. 2316' 라벨이 찍혀있다.

농무부는 문제의 소고기가 유통된 뉴욕시 식당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먹고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는 없는 만큼 이번 리콜조치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은 클래스Ⅱ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FMA사의 가축도살 현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SRM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감염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의 일부 기관 또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농무부는 월령 30개월이 넘는 소를 도축할 때 SRM이 포함된 뇌와 척수 조직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리콜조치로 연방정부의 광우병 검역 체계가 허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SRM이 도축·가공 과정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자칫 육류업계는 물론 한인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가 이번 리콜 조치 불똥이 뛰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농무부는 지난 2008년에도 택사스 소재 벨텍스사의 '프론티어 미츠'와 미주리주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츠사 제품 3,000여 파운드를 리콜 조치한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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