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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에 대한 함정단속 강화

KAGRO 0 9,187 2014.05.08 23:39

뉴욕시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에 대한 함정단속 강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류단속국(SLA)이 뉴욕시 5개 보로 74개 식료품점과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함정 단속 결과 총 32곳(브루클린 15곳·퀸즈 8곳·맨해튼 5곳·스태튼아일랜드 3곳·브롱스 1곳)이 적발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중 한인 운영 업소는 퀸즈의 W업소와 브루클린의 J업소 등 두 곳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위장시켜 업소에 출입시킨 뒤 술을 사오도록 시키고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전개했다.

적발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인 업주들은 "보통 신분증 체크는 캐시어들이 하는데 주변에서 자주 오는 손님들은 얼굴과 나이를 대충 알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J업소 업주는 "지난 2001년부터 가게를 운영해 오며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었는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단속을 위해 주고자하는 메시지는 '법은 법'이라는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고자 했다"고 전했다.

SLA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으로부터 14만7000달러 대규모 그랜트를 받아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류국은 지난해 10월 뉴욕시에서 사상 최대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무려 9일동안 뉴욕시 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펼쳐 브롱스 26곳 브루클린 23곳 맨해튼 19곳 퀸즈 6곳 스태튼아일랜드 2곳 등 총 76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201개 업소에서 단속을 실시해 90개 업소 관계자에게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주류국의 함정단속은 대부분 현장에서는 적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며칠 후 우편으로 티켓을 보낸다.

유죄를 인정할 경우 첫 적발에 2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적발된 업소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 정도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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