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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리커스토오 업주들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고 주류를 팔다 당국에 적발

KAGRO 0 8,522 2014.04.12 01:17

남가주 리커스토오 업주들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고 주류를 팔다 당국에 적발

한인을 포함한 남가주 내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고 주류를 팔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이 통상 4월과 5월에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BC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부적절한 라이선스 사용 등이 포함된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케이스는 총 333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 등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Off Sale Beer & Wine’(라이선스 번호 20, 이하 라이선스 20) 라이선스만을 소유한 채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하드리커’를 판매하는 것.

ABC에 따르면 한인을 포함한 주류 소매업체들이 가장 흔하게 취득하고 있는 라이선스는 크게 밀봉판매(off-sale) 라이선스와 개봉판매(on-sale) 라이선스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입한 주류를 업체 내에서 개봉해서 마시면 안 되지만 후자는 개봉 후 마셔도 무방하다.

한인을 포함한 대다수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밀봉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는데 밀봉 라이선스는 또 다시 맥주와 와인 등 발효주만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20과 보드카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하드리커)까지 함께 팔 수 있는 ‘Off Sale General’ 라이선스(라이선스 번호 21, 이하 라이선스 21)로 나뉜다.

즉 라이선스 20을 가지고 하드리커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업체들은 라이선스에 관해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라이선스 21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제대로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중칠 가주식품상협회 회장은 “라이선스 20만을 가지고 라이선스 21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 아직까지도 무분별하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에 당국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 기간에 적발된다”고 전했다.

ABC 공보관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업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따라서 잘못된 라이선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심할 경우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식품상협회는 라이선스 관련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이와 관련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라이선스에 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5월 중에 ABC 공보관을 올림픽 경찰서로 초청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어로 동시통역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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