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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모바일 푸드 트럭들이 판매하는 음식값에 판매세(sales tax) 포함

KAGRO 0 8,341 2014.03.28 00:15

남가주 모바일 푸드 트럭들이 판매하는 음식값에 판매세(sales tax) 포함

모바일 푸드트럭들이 판매하는 음식값에 판매세(sales tax)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가주 조세형평국(BOE)은 25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 오디토리엄에서 회의를 갖고 푸드트럭들이 음식을 판매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음식값을 통일하되 나중에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판매세를 계산해 정부 당국에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푸드트럭 판매세 규정을 BOE 위원 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벤더들이 음식을 판매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판매세를 음식을 판매할 때마다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LA카운티만 하더라도 7.5%, 8.0%, 9.0%, 9.5%, 10.0% 등 무려 5가지의 판매세율이 적용돼 푸드트럭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푸드트럭 벤더들은 영업 때 음식값에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인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음식값에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음식을 판매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판매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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