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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정부 최저 임금 규정 업소 경고장을 발부

KAGRO 0 9,028 2014.03.26 00:00

뉴욕 주정부 최저 임금 규정 업소 경고장을 발부

뉴욕주정부가 올해부터 상향 조정된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일제히 경고장을 발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간 당 8달러로 인상됐으며, 오는 2014년 12월31일에 8달러75센트, 2015년 12월31일에 9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주노동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최저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가 374건에 달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경고장을 통해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범죄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민형사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적정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노동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국은 인상된 최저 임금 규정이 명시된 포스터를 종업원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위반 시 미지급 임금의 최대 200%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국 웹사이트(www.labor.ny.gov/minimumwage)와 핫라인 전화(1-888-469-7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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