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시 기업들 연간 5일 유급병가 의무화

KAGRO 0 6,881 2014.02.28 04:50

뉴욕시 기업들 연간 5일 유급병가 의무화

올 4월부터 시행될 뉴욕시 기업들의 연간 5일 유급병가 의무화 대상을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조례안(Int. 1-2014)이 2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2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장 등이 상정한 개정 조례안을 찬성 46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을 시장이 추진한 만큼 시장 서명은 확실하며 이 조례안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후 서명하는 첫 번째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제정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가 이번 개정으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35만5000명가량의 뉴욕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15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종업원 15명 이상 2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 14만 명도 앞당겨 혜택을 보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조업 부문에 적용됐던 예외 규정도 없애 7만6000명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직계가족의 범주에 조부모와 손자.손녀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켜 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정 위반에 대한 고발.단속 시효도 종전의 9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으며 기업들의 병가 기록 보존기한도 이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국을 비롯해 시장이 지명한 정부 부처가 예방적 차원에서 규정 준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시장은 지난 12일 발표한 행정예산안에서 현 회계연도에 480만 달러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180만 달러를 각각 소비자보호국에 할당해 조례 시행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뉴욕시 경제가 지속적 호전을 보일 경우에만 조례가 발효되며 경기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에는 경기 호전 시까지 조례의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그 동안 실시된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소기업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조례안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올 4월부터 갑자기 유급병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종업원 20인 미만 기업들에게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10월 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유급병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첫 번째 적발 시 건당 최대 500달러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최대 750달러 이후로는 적발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