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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조리 안 된다"…위생 장갑 의무화

KAGRO 0 7,453 2014.01.15 02:26

맨손 조리 안 된다"…위생 장갑 의무화

가주 공공보건국(CDPH)이 음식점에서 위생장갑 없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일회용 위생 장갑 없이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LA카운티 보건국 앤젤노 벨로모 디렉터는 "맨손 요리 금지(No More Bare- Handed Food Handling)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며 "6개월에서 1년간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가주 내 일식집을 포함한 레스토랑, 소규모 음식점 등 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맨손 조리 금지안 (Section 113961)'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식당에서는 초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바로 먹는 음식(Ready to eat Food)'을 조리할 경우 일회용 장갑이나 음식용 티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채소나 과일 등을 씻을 때는 제외되지만 스무디에 들어가는 과일을 다룰 때는 위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165도 이상의 화력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앤젤노 디렉터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시험기간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며 "그 후 적발된 식당들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조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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