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공보건국(CDPH)이 음식점에서 위생장갑 없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일회용 위생
장갑 없이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
LA카운티 보건국 앤젤노 벨로모 디렉터는 "맨손 요리 금지(No More Bare- Handed Food Handling)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며
"6개월에서 1년간 시험 운영을 거친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가주 내 일식집을 포함한 레스토랑, 소규모 음식점 등 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맨손 조리 금지안 (Section 113961)'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식당에서는 초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바로 먹는 음식(Ready to eat Food)'을 조리할 경우
일회용 장갑이나 음식용 티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채소나 과일 등을 씻을 때는 제외되지만 스무디에 들어가는 과일을 다룰 때는 위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165도 이상의 화력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앤젤노 디렉터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시험기간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며 "그 후 적발된 식당들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조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