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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미성년자 판매금지 추진

KAGRO 0 7,627 2013.12.04 00:32

전자담배 미성년자 판매금지 추진

LA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e-cigarette) 판매 규제에 나선다. LA시의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판매 업소도 담배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토록 하는 조례안을 내일(4일) 상정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매장에 전시할 수도 없어 판매량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예술·공원·강·노화·건강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45일 동안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며, 시검찰청은 이 기간동안 관련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방법은 일반 담배의 미성년자(18세 미만)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전자담배 판매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구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건강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은 2011년 4.7%에서 2012년 1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판매 규제안을 시행하는 중이다. 가주의 경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재품으로 규정해 18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LA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별도의 판매 규제는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폴 코르테츠 시의원(5지구)은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판매금지 기간동안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관련 규제를 만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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