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BYOB에 소주 포함시켜 달라"

KAGRO 0 8,211 2013.11.17 01:31

"BYOB에 소주 포함시켜 달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이 소주 반입 허용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10여 명의 업주들은 10일 모임을 열고 BYOB 대상에 소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이들은 우선 12일부터 업소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를 통해 모인 서명용지를 19일 열리는 팰팍 타운의회에 1차로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고객 서명 등을 통한 청원 운동을 계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독주(Hard Liquor)'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직접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팰팍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발효된 조례(NO 1539)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BYOB에 소주가 반입 가능한 주류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최근 경찰이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단속을 강화해 현재는 고객이 소주를 가져와서 마시기 힘든 상태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업주들은 "BYOB에 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BYOB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 소주 반입이 금지되면서 고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인근의 포트리나 레오니아 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도 적지 않다. 이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BYOB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청원 운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주는 도수가 16~20도 사이다. 일부 와인도 도수가 20도 정도이기 때문에 소주를 무조건 독주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BYOB에 소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청원 운동과 함께 뉴저지 주류국(ABC)에 소주 허용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결국 주류국이 소주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정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소주 반입 단속을 임시 유예할 것을 타운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OB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섬에 따라 소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팰팍의 리커 라이선스 업주들은 지난 8월 팰팍 타운의회가 BYOB 적용시간 연장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소주는 맥주.와인이 아닌 독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BYOB 업소에 소주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제임스 로툰도 팰팍 시장과 타운의회는 지난 9월 월례 회의에서 적용시간 연장안 상정을 철회하며 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