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북가주 식품위생 교육 시행

KAGRO 0 13,001 2011.05.29 05:33

북가주 식품위생 교육 시행

는 7월 식품취급자카드 시행 앞두고

매니저 5년마다 종업원 3년마다 재교육

고객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여름철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교육이 북가주지역에서 실시됐다.

지난 21일과 23일 오클랜드 데이스 인(Days Inn)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한성갈비에서 각각 실시된 이번 위생교육은 Premier Food Safety의 유병환 대표(식품과학. 미생물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진행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오는 7월1일부터 가주지역 요식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관계자들과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식품 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이 의무화되기에 필히 한번씩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23일 한성갈비에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20여명의 요식업소 주인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이 끝난 후 시험을 치른 후 수료증을 받았다.

유 대표는 교육에 앞서 "매년 식품으로 인해 미국 사람 중 7천6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아 고객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어 "식품 원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매니저와 종업원들은 손 잘 씻고 음식 온도를 존중하면 박테리아 감염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찬 음식은 41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13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카운티별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문항의 70%이상을 맞춰야만 하며, 지난 2007년부터 업주나 매니저의 경우 5년에 한번씩 교육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종업원의 경우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관계자들과 모든 종업원들에게 식품취급자카드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북가주지역에서 한국어 위생교육이 지난 21일과 23일 실시됐다. 사진은 한성갈비에서 실시된 위생교육에서 유병환 대표가 위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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