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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식품협회 ‘LEAD’ 교육실시

KAGRO 0 6,968 2013.09.28 04:15

남가주 한인식품협회 ‘LEAD’ 교육실시

함정수사에 걸려 수천, 수만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라이선스를 잃는 한인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EAD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액을 줄이고 라이선스도 지키기 바랍니다.”남가주 한인식품주류상협회(KAGRO)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단속이 크게 늘자 주류를 판매하는 한인 리커 및 마켓 그리고 요식업 업주들을 위한 주류판매 교육 ‘LEAD’(Licensee Education on Alcohol and Drugs) 프로그램을 오는 21일 오후 12시30분 LA 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올림픽 경찰서의 단속 전문가들이 나와 주의점과 예방책 등을 전달한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류통제국은 지난 1991년부터 리커스토어 등 주류판매점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술을 파는 것에 따른 책임, 주류판매 규정 준수 등을 교육하기 위해 LEAD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15만명이 넘는다.

주류판매점들은 규정을 어기고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판매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 벌금은 수만달러가 넘게 되고 30일 판매금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 혹은 종업원들이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KAGRO의 윤 철 총무는 “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단속된 한인 업주들이 그냥 벌금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티켓을 받으면 단속기록은 영원히 남게 된다”며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단속 후 처벌 완화는 물론 전반적인 주류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다과를 준비한다. 장소 문제로 참가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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