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벌금 폭탄’

KAGRO 0 8,316 2013.09.05 06:02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벌금 폭탄’

미가입자 적발시 10일에 2,000달러씩
일반적으로 3년치 소급 벌금 부과

올 여름 브루클린의 한인 수산업주인 A씨는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위원회(WCB) 조사관에 의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서 벌금 9만달러를 낼 위기에 처했다. 직원 1~2명과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지만 지난 3년간의 벌금이 모두 소급,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지난 해 약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맨하탄의 세탁업주 B씨는 최근 WCB로부터 추가 벌금 노티스를 받은 경우다. 지난해 3년치의 벌금을 모두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벌금을 다시 부과받은 것이다. 약 10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앞으로 벌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한숨만 늘고 있다.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단속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부쩍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종보다는 지역별로 보험 관련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퀸즈와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 등 지역의 한인 업주들이 이들 단속과 관련,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 관련 상담 사례만 매달 2~3건으로 최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플러싱 김철 공인회계사의 설명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역시 현재 처리 중인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및 벌금 사례만 12건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1~2년새 단속 강화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철 공인 회계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 3년의 기간을 소급, 벌금을 추징하지만 차후 그 이전 기간의 벌금도 순차적으로 추징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벌금이 사업체 운영 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상해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한명이라도 가입이 된 경우, 그 차이는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종업원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는 보험회사와의 프리미엄과 관련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인과 남편이 공동 사업주로 등록이 돼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만약 남편이 100% 운영권을 가진 업주이고 아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타주 소재한 회사라도 피고용자가 뉴욕주에서 일을 하면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서류에서 허위기록이 발견되거나 보험미가입자일 경우 10일에 2,000달러씩, 총 7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노동국과 보험국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다. 노동국의 경우 연방국세청(IRS)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후 추가 벌금으로 업주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뉴욕주 종업원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하고 10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 포스터를 업소에 항상 붙여놔야 한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