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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용도·점유 허가증(Use & OccupancyPermit)을 요구

KAGRO 0 8,899 2013.07.14 01:00

볼티모어시  용도·점유 허가증(Use & OccupancyPermit)을 요구

볼티모어시 보건국과 주택국에서 시내 업소들을 검사하면서 기존에는 하지 않던 용도·점유 허가증(Use & OccupancyPermit)을 요구,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회장 미셀 하)에 따르면 시 조닝국에서 건물이 조닝 규정에 맞게 이용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는 U&O 허가는 대부분의 오래된 업소들이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발된 일부 업소들은보건국 등의 인스펙션으로 적발돼 청문회(hearing) 출두 통지서를 받았다.

KAGRO는 각 업소들이 이 허가의 유무를 확인해, 없을 경우 받을 것을 당부했다.

U&O 허가는 비즈니스 소유권 교체나 인가받은 건축물 용도의 변경, 공터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증축 공사 시요구된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획국, 상업부흥국, 볼티모어개발회사, 소방국, 보건국, 주택국 인스펙션 등의 승인을 모두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50달러이다.

시 청사 원-스톱 숍(417 E. FayetteSt., Room 100)에서 이 허가는 물론 각종 건축, 전기, 기계, 배관 등의 주택 및상업용 건축물 허가와 인스펙션 후속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 문의는410-396-3360.

KAGRO는 이와 관련 15일(월) 오후1시 시내 협회사무실에서 상인대책모임을 연다.

박종섭 이사장은“ 이미 여러 업소에서 청문회 출두 통보를 받았다”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0달러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시 당국과 대책을협의하기 위해 통보 편지를 받은 업소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통보편지가 수집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AGRO는 조닝국에서 주7일영업면허(BD7, tavern & bar license)를가진 업소들 중 바 운영을 정상적으로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 및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AGRO는 빠른 시일 내 BD7 상인들의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며,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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