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 주 EBT 카드 오·남용 법안 가결

KAGRO 0 8,387 2013.07.02 23:43

뉴욕 주 EBT 카드 오·남용 법안 가결

앞으로 뉴욕주에서 전자식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의 오·남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19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 주는 충전식 EBT 카드로 식품 이외 담배나 주류, 복권 등을 구매하는 것과 도박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S 966)을 가결했다.

EBT 카드는 데빗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푸스스탬프 기능과 주정부의 현금보조(Cash Assistance) 기능이 함께 포함됐다. 문제는 구입 품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푸드스탬프와 다르게 현금보조는 푸드스탬프 구입 이외 품목인 비누나 치약, 학용품 등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이를 악용해 일부 수혜자들은 담배는 물론 맥주 등을 사거나 도박에 활용하고 심지어 스트립클럽에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던 것이 사실.

법안을 상정한 톰 리보스(공화·52선거구) 의원은 "EBT 카드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우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납세자들의 소중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은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통과가 좌절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르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를 대상으로 2014년 2월까지 EBT 카드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주정부의 현금보조용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의 경우 1억2000만 달러의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현재 하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움직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매년 현금보조 예산으로만 27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