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이광서 KAGRO 신임회장, 회원업소 방문 소통 강화

KAGRO 0 14,169 2011.03.19 05:14
 

이광서 KAGRO 신임회장, 회원업소 방문 소통 강화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가 회원들과의 접촉을 대폭 늘린다.
이광서 회장과 박종섭 이사장은 8일 엘리콧시티 소재 본보 볼티모어총국을 신임인사차 방문,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대외 사업은 이사장과 고문단이 맡고 자신은 대내 회원 관리 및 소통에 주력할 것이라며, 새 임원진이 확정되면 지역별 회원업소 방문을 통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별 상담함도 설치, 언어소통문제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협회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올해 장학생 접수를 이 달말까지 받는다며 신청을 권했다. 장학생은 회원자녀와 지역주민 자녀를 반반씩 선발, 회원과 주민간의 유대강화를 돕는다.

KAGRO는 내달 5일(화) 오후 4-7시 볼티모어한인노인센터에서 2011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위원장에는 김태국 이사가 선임됐다.

또 오는 6월 5일(일)에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 회장은 계간으로 협회 소식지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히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주류 및 식품위생교육은 회비에 포함돼 회원에게 무료이므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알렸다.

한편 박종섭 이사장은 한인상인들이 종업원들에게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불법체류자나 히스패닉 종업원 중 불만이 생기면 노동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한 업소는 9개월간 근무한 종업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신고, 조사를 받은 후 수 만달러에 이르는 벌금 및 밀린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 연방노동법 상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박 이사장은 “업주가 벌금 액수가 커서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협회는 변호사와 연결해 회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보건국의 단속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푸드매니저 상주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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