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미성년자 술판매 대대적 함정단속

KAGRO 0 9,250 2013.06.20 02:56

미성년자 술판매 대대적 함정단속

한인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과 이에 따른 탈선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을 맞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불법 주류판매 함정단속이 강화돼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6월 들어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이 LA경찰국(LAPD)을 비롯한 각 지역 경찰과 공조해 집중적인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LA시 지역과 외곽 지역 등에서 주류 구입자의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포모나 경찰국은 지난 14일부터 이 지역 리커스토어 등 주류판매 업소 7곳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동반한 함정수사를 펼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업소 2군데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ABC는 LAPD 풍기단속반과 공동으로 한인타운을 포함 LA 통합교육구 소속 고등학교 인근의 편의점과 리커스토어, 식당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함정단속은 관계기관이 미성년자를 고용, 리커스토어 등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도록 한 뒤 업주나 종업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현장에서 위반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들도 단속 대상이다.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대리 구매 함정단속’(shoulder tap)은 경찰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가 지나가는 성인에게 21세 이하임을 밝히고 대리 구매를 부탁하고 성인이 이를 허락하면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 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최초 적발 때 최소 250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24~32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주류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건네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된다.

경찰은 업소들이 신분증을 확인할 때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발행 여부 ▲이름 ▲사진 ▲생년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BC 측은 “여름방학 시즌과 독립기념일이 겹쳐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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