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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15곳 포함 235곳 영업정지

KAGRO 0 8,835 2013.03.14 04:03
 

한인업소 15곳 포함 235곳 영업정지


작년의 1.6배… 대형 프랜차이즈도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DPH) 식당 위생검열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보건국 검열 횟수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오히려 검열 강도는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어서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가 되고 있다.

LADPH는 지난 12월8일부터 3월8일까지 3개월간 LA 카운티 내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 총 376개의 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중에는 LA 한인타운 내 5개 집코드(90004, 90005, 90006, 90010, 90020) 지역의 15개의 한인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가 포함돼 있다.

LA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들 가운데는 일반 식당과 마켓뿐 아니라 맥도널드와 베스킨라빈스, 데니스, 서브웨이 등 주류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적발 건수는 지난해 3월 발표된 2011년 11월17일부터 이듬해 2월17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35개 업소에 비하면 1.6배나 증가한 수치다.

한인 업소들의 경우 바퀴벌레와 쥐로 인한 이유가 가장 많아 15곳 중 11곳이나 이에 해당돼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일까지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식수 공급 및 뜨거운 물 배수시스템 문제와 공공 위생퍼밋이 없어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곳이 각각 한 곳씩 이었으며, 한 업소는 처음 적발됐을 당시 지적사항을 해결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식당의 경우 현장 점검 때 기본적인 위생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재료의 산지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들여온 것인지 ▲유통기한과 온도에 민감한 식재료들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기본 위생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음식과 사람, 장비 간에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업소가 기본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각 종업원에게 청소를 분담시킬 것 ▲식기와 주방기구, 조리대를 매 4시간마다 청소할 것 ▲음식재료 및 식기를 깨끗한 곳에 보관할 것 ▲식당 리모델링 때 건강·환경전문가와 상의할 것 ▲모든 식기 관리기와 주방기구는 ‘ANSI’ 인증 마크가 승인돼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음식재료, 음식, 식기를 바닥에서 6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요식업소 업주와 매니저, 종업원, 배달원 등 음식을 다루거나 만지는 모든 관계자들은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식품취급자 카드를 소유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관련 정보는 LA카운티 공공위생국 홈페이지(http://publichealth.lacounty.gov/phcommon/public/eh/closure/
restall1.c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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