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등법원 밀튼 팅그링 담당판사는 11일 뉴욕시 보건국의 과당음료 규제안이 ‘추상적이며
쉽게 변동가능한 해 실효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다(invalid)고 판결했다.
팅그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안은 뉴욕시내 모든 식품 관련 업소 및 기관이 아닌 오직 레스토랑 같은 보건국 관할의 비즈니스에만
적용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임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다. 이 법안은 또한 더 많은 칼로리와 설탕이 함유된 음료들을 규제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블룸버그 시장이 법안 추진의 이유로 들었던 뉴욕시민의 고질적인 비만과 과체중 문제와 관련, 뉴욕시 보건국의 이 규제안이 앞서 언급한 만성 질병보다는 급성 유행병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서 팅그링 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뉴욕시의 과당음료 규제를
반대하던 뉴욕한인식품협회와 뉴욕주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전미음료협회 등 8개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가을 이들 단체는 뉴욕시를 상대로 시행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간 판사가 3번 교체되고 판결이 계속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안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히고 “과체중과
비만, 당뇨 등 뉴욕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규제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판사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을 추진했던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의 임기가 올해 끝나는데다 이 문제를 다시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도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설탕이 들어간 16온스 이상의 과당음료를 업소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식당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위생등급표시제를
적용받는 모든 업소에 적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