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과당음료 판매 단속 무효화

KAGRO 0 8,949 2013.03.13 01:10

과당음료 판매 단속 무효화

뉴욕주 고등법원 “실효성 없어”판결...블룸버그 항소 시사

오늘(12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과당음료 판매 규제 단속안이 무효화됐다.

뉴욕주 고등법원 밀튼 팅그링 담당판사는 11일 뉴욕시 보건국의 과당음료 규제안이 ‘추상적이며 쉽게 변동가능한 해 실효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다(invalid)고 판결했다.

팅그링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안은 뉴욕시내 모든 식품 관련 업소 및 기관이 아닌 오직 레스토랑 같은 보건국 관할의 비즈니스에만 적용이 될 뿐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임의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다. 이 법안은 또한 더 많은 칼로리와 설탕이 함유된 음료들을 규제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이 법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블룸버그 시장이 법안 추진의 이유로 들었던 뉴욕시민의 고질적인 비만과 과체중 문제와 관련, 뉴욕시 보건국의 이 규제안이 앞서 언급한 만성 질병보다는 급성 유행병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서 팅그링 판사는 지난 5개월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뉴욕시의 과당음료 규제를 반대하던 뉴욕한인식품협회와 뉴욕주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전미음료협회 등 8개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가을 이들 단체는 뉴욕시를 상대로 시행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간 판사가 3번 교체되고 판결이 계속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안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히고 “과체중과 비만, 당뇨 등 뉴욕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규제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판사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안을 추진했던 마이클 블룸버그시장의 임기가 올해 끝나는데다 이 문제를 다시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도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설탕이 들어간 16온스 이상의 과당음료를 업소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식당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위생등급표시제를 적용받는 모든 업소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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