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소매업소에 BOE 단속반 뜬다

KAGRO 0 8,872 2013.02.13 06:04

소매업소에 BOE 단속반 뜬다

비즈니스 퍼밋 소지·판매세 납부 중점

1만여곳에 통지 조만간 무작위 방문조사

“비즈니스 퍼밋 관련 서류와 판매세 납부기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기업과 사업체들의 무면허 영업과 탈세로 인한 주정부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주 조세형평국(BOE)이 일선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면허소지 및 탈세여부에 대한 무작위 현장 방문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BOE은 최근 가주 18개 집코드에 위치한 1만2,342개 소매상에 서한을 발송하고 조만간 판매세와 면허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운영 중인 남가주의 랜초 팔로스버디스(90275), 밸리 빌리지(91607), 요바린다(92886, 92887)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BOE의 ‘납세-면허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부로 사업주가 판매세 세율과 세금보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셀러 허가증(seller’s permit) 등 정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의 피터 박 보좌관은 “이번 현장 단속은 단순한 규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들에게 정확한 판매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데 있다”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98%의 업주가 판매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에 적발되면 당황하지 말고 곧 미셸 박 위원 사무실로 연락해 업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적발에 대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10)377-8016 BOE가 단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에 판매세를 보고해야 하는 업체들이 퍼밋과 라이선스를 제대로 발급 받고 유지하고 있는지와 각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는 판매세율을 정확히 준수하고 주정부에 보고하는 있는지 등이다.

BOE는 특정 집코드를 정해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정기단속 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무작위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BOE는 지난 2008년부터 SCOP를 통해 총 35만3,000개의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단속에서 탈세 및 무면허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추가감사를 받게 된다. BOE는 판매세 징수 업소들이 주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판매세가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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