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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월12일부터 3개월 간 벌금대신 경고장만

KAGRO 0 7,851 2013.01.18 00:54

과당음료 판매금지 유예기간 둔다

뉴욕시 3월12일부터 3개월 간 벌금대신 경고장만

 

뉴욕시가 오는 3월12일부터 시행되는 과당음료 판매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시행후 3개월간은 유예기간을 두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규정을 최종 통과시킨 시보건국 이사회는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업체에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벌금 대신 경고장(Notice)만 발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정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시의 고열량 음료 판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보건국의 위생등급 평가를 받는 식당, 영화관, 노점 음식카트 등에서 판매하는 16온스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설탕이 함유된 아이스티 등의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6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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